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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2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훔쳐 소위 ‘장물아비’인 C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04: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위 C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 레이서)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로 심야 시간에 서울 시내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훔쳐 위 C에게 팔아먹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1. 04:00경 서울 종로구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 1대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