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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24 2013고단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공주시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 놓은 카니발 승용차가 있다. 세금 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그 세금만 부담하면 차를 받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압류를 해 놓은 승용차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6.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며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대전에 선배가 필라 매장을 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를 오픈하면 매장을 맡기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을 열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1. 12.경 공주시 H 피해자의 집 앞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