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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 지하철역의 9호선 개찰구 입구 대합실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B(45세)의 아내인 C의 발목 부분을 휠체어 바퀴로 부딪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내사 및 지하철 역사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