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54774

시설물철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서울 강남구 P 답 3,207㎡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피고 C, D,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P 답 3,207㎡(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각 1/2 지분)이다.

그런데 피고 C, D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주문 제1의 사.항 기재 ③ 부분 96㎡ 지상에 같은 항 기재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③ 부분 96㎡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L, M, N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주문 제1의 아.

항 기재 ④ 부분 20㎡ 지상에 같은 항 기재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④ 부분 2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 C, D를 상대로 위 ③ 부분 96㎡ 지상의 비닐하우스,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의 철거 및 위 ③ 부분 96㎡의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L, M, N를 상대로 위 ④ 부분 20㎡ 지상의 비닐하우스,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의 철거 및 위 ④ 부분 20㎡의 인도를 청구한다.

나.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1)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2) 피고 L, M,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E, F, G, H, I, J,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과 R은 형제인데, 이들은 S의 추천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6. 8. 2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R이 사망한 후 원고 B이 2010. 6. 1.자 협의분할에 따라 R의 위 1/2 지분을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