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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 합계 250,000,000원(2007. 3. 8.부터 2010. 4. 30.까지의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 이후 2012. 11. 6.까지의 대여금 50,000,000원)에 관하여 2012.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대여금 중 위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대여금 반환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볼 것인 바, 원고가 2012. 11. 5. 이전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원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대여금 중 나머지 5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이행기를 2012. 11. 5.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행기를 2012. 12.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00,000,000원에 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