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F, G에게 “야 씹할 년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과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