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38843

진료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0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31.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4. 9.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8. 4. 9.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입원진료 등을 시행하고 망인과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 등을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합계 430,519,335원(= 진료비 총액 585,598,463원 - 공단부담금 등 155,079,128원)을 청구하였으며, 망인과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진료비 중 131,918,39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의 미납 진료비 등 합계 298,600,940원(= 430,519,335원 - 131,918,390원, 원 단위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가 종료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