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면서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뽀뽀하고 그러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쳐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