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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3호, 제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3:3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C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 출차주의’ 안내 표지판 지지 봉 뒤쪽에 필로폰 약 0.3g 을 붙여 위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알 리 페이( 쯔푸 바 오) 로 대금 2,000위안( 한화 33만 원 상당) 을 송금 받은 후 2020. 12. 1. 19:46 경 서울 금천구 G, 3 층 소화기 밑에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8g 을 숨겨 놓게 한 후 위 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21:31 H에게 알 리 페이( 쯔푸 바 오) 로 대금 1,200위안( 한화 21만 원 상당) 을 송금한 후 2020. 12. 1. 21:45 서울 관악구 I, 지하 1 층 계단 밑에서 H이 숨겨 둔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 22:00 경 서울 금천구 J, K 호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그 관을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 13:44 경 서울 구로구 L 앞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2g 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6g 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