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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노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05. 6. 17. 진주가나신용협동조합(이하 ’가나신협‘이라 한다)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E‘라고 한다)에게 빌려주면서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16. 가나신협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E가 거래처인 F 등에 부담한 채무, E가 상조회에 부담한 채무 등 8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납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3. 16. F에게 500만 원, 2007. 3. 17. H에 100만 원, 같은 날 I에 60만 원, J에 50만 원, 2007. 3. 19. 상조회에 8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8. 1. 3.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5,76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300만 원을 가나신협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은 여러차례 D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마) D은 2009. 10. 17.경 ‘피고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5,760만 원을 D이 모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각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대여금을 576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사기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800만 원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D을 무고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