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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08%로 제법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20km로 상당히 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