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11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금은방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은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다가 가지고 간 가방과 망치까지 놓아둔 채 곧바로 도망하여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비와 딸의 치료비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열상과 타박상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