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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4.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빌딩 G 호에서, 2016. 6.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H 빌딩 6 층 I 호에서 J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 A, B, C, D은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8. 경부터, 피고인 A, B, C는 2015. 11. 경부터 피고인 E을 대신하여 ‘ 자릿세’ 명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용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J 법률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의뢰인들 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K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7,050,000원을 지급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4. 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L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