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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1020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1. 4.경 소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소외 군경회’라 한다)와 사이에 D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조합이 소외 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4544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3.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군경회에 대하여 소외 조합에게 D물품대금 159,521,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나. 소외 조합은 소외 의령군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소외 군경회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받은 D를 소외 조합이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소외 군경회에 직접 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2. 21. 대구 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G과 사이에 농산물위탁납품계약을 체결하고, G이 피고 회사의 지정에 따라 상이군경회 등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하여 상이군경회 등의 납품가격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7. 26.까지 사이에 소외 군경회가 소외 조합에 납품을 의뢰한 159,521,900원 상당의 D를 소외 군경회에 공급하였고, 2011. 4. 27.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그 대금으로 103,344,809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4.경 소외 H를 통해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주문한 D를 소외 군경회에 공급하고 소외 군경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