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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누40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부터 제2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5.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