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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가합94344

주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지주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C의 지주회사인 원고와 D(이하 ‘우호주주’라 한다)은 우호주주의 C 주식매입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주식의 매입]

1. 우호주주는 본인 또는 본인이 유치한 제3자를 통하여 C의 주식을 매입한다.

2. C 주식의 매입금액은 총 1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원고와 우호주주가 합의하여 그 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제2조 [주식의 보유]

1. 우호주주는 제1조 2항에서 합의된 금액의 주식을 매입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의무보유기간)한다.

제3조 [원고의 금융비용 보전]

1. 원고는 우호주주의 제2조의 주식보유 및 제4조의 우호주주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우호주주의 자금소요에 대한 금융비용의 보전조로 우호주주의 총 자금소요 금액에 대하여 연 12%로 기간 계산한 금융비용을 보장한다.

제4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제3조의 금융비용 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C 주식 47만 주를 예치한 후 우호주주에게 확인서를 제공하고, 우호주주가 제1조 제2항 주식의 매입을 완료하면 우호주주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단, 상기 주식은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우호주주는 본 합의서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호 서면통지로써 본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라 E, F 소유인 C 주식 30만 주와 C 자사주 17만 주 합계 47만 주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동지점의 대여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