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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8고단22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224』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B에 있는 ‘C’ 9층 관리실에서 그곳 D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날 부천역 근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법무사에게 건네주었다.

법무사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사내이사를 ‘E’, 감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담당공무원은 2018. 3. 15.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F의 법인에 관한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정6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2018. 3. 13.경 부천시에 있는 어느 휴대폰 매장에서, 보험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우선 휴대폰 번호 하나를 개통해달라는 지인 G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H, I)을 개통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