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3. 0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대동 로터리 쪽에서 거 창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