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 포카’ 게임기 60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배당 보너스를 원점수의 10배까지 주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어 위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손님들이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영업기간이 짧은 정상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