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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해룡리에 있는 갈마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에 있는 연동마을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는 한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전부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