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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 20:00 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87, 공산 수원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주 취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