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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28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해양경찰 경감으로 임용되어 2011. 4. 18.부터 2014. 7. 2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B, 이하 ‘B’라고 한다)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구속통지 및 감사원의 징계요구 1) C일자 D에서 E로 향하던 여객선 ‘F’가 G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H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F 사고’라 한다

)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피고에게 원고가 F 사고 발생 당시 B의 관제업무 수행 관련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감사원은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에 미전파, 관제사 복무감독 불철저, 관제사 변칙근무 은폐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징계처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자, 피고는 2015. 4. 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 1 원고는 C일자 09:07부터 09:37까지 F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