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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007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층 중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12. 28.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2.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1. 1. 만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5.경 F과 사이에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리 및 모든 비품,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인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9.경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의 영업기간이 5년을 넘었기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며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19.경 F의 성별, 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사실 등 F에 관한 일부 정보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며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이 없자 2018. 12. 4. 재차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