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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그 곳 주방 씽크대 문 칼 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