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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5 2018노20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나머지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