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 가, 돌려받지 못한 4개월간 월세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대문을 흔들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D의 처인 피해자 E(여, 79세)가 "왜 남의 집 대문을 망가트리냐,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