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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외삼촌 C, 부친 D와 함께 2017. 5. 14. 00:5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위 D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는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기 위하여 들었다 놓았다 하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깨트리고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 D가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 G가 마지막으로 남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 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 무슨 계산이냐,

계산을 하지 않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가게 안에 있는 우산을 담는 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가게로 다시 들어온 위 C은 “ 사장, 저년이 나쁜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01:10 경 제 1 항 기재 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피고인을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순경 I에게 “ 한주먹 꺼리도 안되는 새끼 ”라고 말하며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