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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76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314]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라는 실례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 아닌 토지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송영남

피고, 피상고인

정무묵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아닌 토지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지분배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한 절차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8.15해방전에 이미 토지계획에 의한 환지정리공사가 끝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화되어 농지 아니었던 사실과 원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고 그 경우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그 농지 분배처분을 적법히 취소한 여부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며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