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3.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 D, E은 망인과 전처 G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 소유의 재산이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생존 당시인 2006. 12. 4.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산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은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상속지분 각 2/11에 관하여 2006. 12. 4.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것은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의 가액이나 망인의 채무 등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