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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4 2013구단132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9. 자동차 제조업체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기간 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소속 담당 업무 96. 04. 29. ~ 06. 03. 22. 4WD차체부, 차체1팀 등 도어, 테일게이트 등 차체 조립 06. 03. 23. ~ 06. 09. 05. 노무팀 교육 이수 06. 09. 06. ~ 09. 08. 31. 생산관리(수출 PDI)팀 수출차량 검사 및 엔진커버 부착 09. 09. 01. ~ 09. 11. 24. 노무팀 교육 이수 09. 11. 25. ~ 11. 11. 18. 생산혁신팀 각 생산부서(조립, 의장, 샤시, 차체, 도장, 프레스 등)를 2~3개월씩 순환근무함 11. 11. 19. ~ 현재 제조품질2팀 샤시 검사, DVT Test 검사, 하체 검사 (팀원 10명 중 2명은 샤시 검사, 6명은 DVT Test 검사, 2명은 하체 검사를 수행. 샤시 검사는 1개월 근무 후 교체, 하체 검사는 2시간 근무 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순환근무함.)

나. 원고는 2013. 2. 20.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론 파열’(이하, ‘요추부 상병’이라 한다), ‘3-4경추간 및 5-6경추간의 추간판수핵팽윤’(이하, ‘경추부 상병’이라 하고, 요추부 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사고와 허리 및 목 부담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8.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0. ① 경추부 상병에 관해서는, 작업의 강도가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팽윤 소견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며, ② 요추부 상병에 관해서는, 추간판탈출이 아닌 팽윤으로 판단되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