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13
가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