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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13

가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