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 방면 23km(상)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정체되어 앞서 진행 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27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가 8,563,168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3,012,213원,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