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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이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