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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10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78,625원과 그 중 67,951,053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갚는...

이유

1.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15. 9. 15.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오토 론, 대출금액 8000만원, 이율 연 12.9%, 연체이율 연 22.9%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B는 위 대출금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7. 12. 1. 현재 위 대출잔액이 67,951,053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16,727,5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78,625원과 그 중 67,951,053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당시 근무하던 C의 D의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고, 그 대출금도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출금은 피고 A의 위임에 의하여 E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이 D의 부탁으로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