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형인 D의 집에서 모친의 제사를 지내던 중, 조카인 피해자 E(여, 39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년,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