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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