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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1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그 중 각 500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원고 E(이하 ‘E’라 하고, E의 소송수계인을 ‘원고’라 한다)가 2007. 5.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 17.경 E에게 ‘2,000만 원을 2012년 연말에 절반(1,000만 원), 2013년 연말에 절반(1,000만 원), 매월(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현금이 되는대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E가 2015. 5. 1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2의 비율로 E의 권리ㆍ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그 중 절반인 각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5.부터, 나머지 절반인 각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는 피고가 대표로 있던 ㈜F을 내세워 ㈜G 대표 H으로부터 2007년경 토목공사를 수급 받으면서 위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술을 먹고 술병을 깨뜨려 피고를 위협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E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E의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