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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과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동거 녀인 D을 알게 되어 2016. 6. 초순경부터 위 D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01:10 경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숙소로 찾아온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조서 미작성 관련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조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