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68,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이었으나, 2016. 1.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평택시 B 외 2필지 지상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로서,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48,448,000원, 업종을 편의점으로 지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업종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준공 후 본 건축물 1층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별 분양시 선착순에 의하여 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기 분양된 점포에 부여한 지정업종과 중복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이는 본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추후 수분양자들간의 이견차이가 없도록 계약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명시된 업종으로 우선권을 확인한다.
준공 후 업종으로 인해 수분양자간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관리단회를 통하여 조율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4. 30.부터 2015. 10. 20.까지 5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24,22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는 편의점이 개설되어 영업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