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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7.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677-2에 있는 이향갈비 앞 도로에서, 워커힐 방면에서 구리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