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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은 2015. 10. 9. 경 양산시 D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동인들이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자 112로 신고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한 채 B는 전화로 남자 친구인 피고인 A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5 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어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 겨누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G 및 순경 H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I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위 G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3~4 회 때리면서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위 G가 피고인들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