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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6. 6. 26. 21:45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