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형법 제185조의 규정 취지상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만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게 제한하여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도로는 일반도로와의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음으로써 출입을 방해한 위치는 C의 가족이나 C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C 소유의 사유지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공용통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6쪽, 공판기록 제43쪽 이하), ② 검사는 택배기사나 집배원들의 통행에 장애를 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또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