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0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 14: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15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순찰 중이던 서면역 부역장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1회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서면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이 서면역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순찰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 D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하철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치료일수 확인)

1. 소견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