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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2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9. 자 횡령의 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② 항 부분 )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0. 11. 9. 자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2010. 11. 9. 자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계약 명의 신탁으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9. 자 횡령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배 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제 1 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당 심의 심판범위에 한하여)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만 판단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D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