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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6:0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행정 동로 64 풍림아이 원 아파트 사거리를 오 산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8세 )를 위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