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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중앙로 72 라이온스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어가골 삼거리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