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현장을 녹화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주위를 살피고 피해자 차량에 접근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양팔을 걸음걸이에 맞추어 흔들며 걸은 반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면서는 왼쪽 손목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꺾은채로 피고인의 왼팔을 몸통에 붙여 흔들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걸어간 점, ② CCTV 녹화 화면에 의하여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부위와 피해자 차량의 손괴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