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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28 2011나698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8. 9. 11.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전남 신안군 G 대 443㎡ 및 동 지상 건물을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D의 소개로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9. 7. 8. 작성 매매계약(이하 ‘2009. 7. 8.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매매대금 4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E(F의 남편이자 대리인이다)와의 소송종료 후에 지급한다.

② 2009. 12. 5. 작성 매매계약(이하 ‘2009. 12. 5.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매매대금 524,117,000원, 계약금 90,000,000원은 2009. 12. 5.,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9. 12. 20., 잔금 234,117,000원은 2010. 1. 30.에 각 지급한다.

③ 2010. 3. 25. 작성 매매계약 이하 '2010. 3. 25.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 매매대금 430,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란, 잔금은 2010. 3. 25.에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2009. 7. 8. 100,000,000원, 2009. 8. 24.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 26,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합계 226,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7. 9. 접수 제3032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