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의 전처인 C과 피고인의 지인인 D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2018. 10. 9. 18:00경 피해자 B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F(40세)과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 B에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온 D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7세)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